강원도는 철새 도래지 및 순환수렵장 개설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내년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불법 박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밀렵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며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제도 운영한다. 밀렵·밀거래 행위자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목격한 주민은 시·군 또는 도 및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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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불법 박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밀렵 사범에 대해서는 사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며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제도 운영한다. 밀렵·밀거래 행위자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목격한 주민은 시·군 또는 도 및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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