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 가정에 긴급지원제도 마련

지역내일 2010-11-15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치셨나요?

전주시는 갑작스런 생계곤란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해준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원의 사망, 이혼, 가출행방불명, 학대, 폭력, 구금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한 가구에 한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전주시 우아동에 사는 김모(48) 씨는 대리운전을 하며 어머니, 아내, 태어난 지 한 달된 딸과 함께 생활하던 중 낙상, 다리가 부러져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딸의 분유값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해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204만 5000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이다.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어야 한다.
4인 가족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은 월 93만3000원, 주거비는 월 33만3000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긴급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에 나가 실사 확인 후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문의 또는 신청은 거주지 구청 또는 전주시청으로 하면 된다.
문의 완산구청(220-5518) 덕진구청(270-6391) 전주시청(281-5153)
김은영 리포터 key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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