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서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말도 서로 달라진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이 좌회전 신호에서 차가 6~7대 정도 지나갔다고 증언했는데 당시의 좌회전 신호가 13초였고, 황색신호가 3초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말한 것이 된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자신이 신호를 지켰고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를 가리게 된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하기도 한다.
아주머니의 신호위반 사건에서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짓 반응이 나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것을 지금 속이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모든 반응이 거짓 반응을 보였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한 차로가 3차로로서 3차로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3차로로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고, 신호 대기 선에서 일단 정지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다가 재조사 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13초 동안 몇 대나 지나가는지 여부에 따라 증인들의 허위 증언이 확연히 나타났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 편을 든 목격자는 스스로 목격자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도 석연치 않았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2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위 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아주머니 부부는 그 동안 아무도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가슴이 답답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좌회전 신호에서 3~4번째 자신이 좌회전하였다고 말했지만 나는 다른 목격자들이 모두 아주머니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니 아주머니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아주머니는 신호체계를 보지도 않았고 당시 도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결같이 좌회전 신호에서 앞에 3대 차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13초의 의미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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