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29일 중.고 학생대표 4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바람직한 학생 인권존중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았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내용 설명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교내 체벌금지, 두발길이규제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소지품 검사, 휴대폰 소지 허용 등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의 조기정착, 이에 따른 학생들의 역할과 자세 정립에 대한 학생 대표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생 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학교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학생들의 권리보호와 병행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번 설명회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바람직한 학생 인권존중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았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내용 설명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교내 체벌금지, 두발길이규제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소지품 검사, 휴대폰 소지 허용 등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의 조기정착, 이에 따른 학생들의 역할과 자세 정립에 대한 학생 대표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생 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학교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학생들의 권리보호와 병행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