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초의 의미

지역내일 2010-11-04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평범한 가정주부 아주머니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그 사건에서는 마주 오다 충돌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였다.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아주머니는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주머니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고 검찰에서도 아주머니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현장검증을 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다음 아주머니에게 유죄판결이 선고하였다.


아주머니는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아주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록을 읽던 중 사고 당시의 신호 체계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신호 체계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좌회전 신호는 13초였고, 신호 변경 시 부여되는 황색 신호는 3초였다.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에는 좌회전 시 정지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빠져 나가는 길이는 30미터 이상으로써 6초 이상이 걸리므로 황색신호 시간을 최소한 6초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실제 황색 신호 시간은 3초로 부여되어 있었다.


13초의 좌회전 신호 시 지나갈 수 있는 차량은 몇 대일까? 나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이 13초 동안 몇 대나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았다. 수 차례 측정한 결과 어떤 경우에도 13초 동안에는 3대 또는 4대 이상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차량이 3대가 지나가면 황색 등으로 바뀌었고 많아도 4대 이상이 지나갈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은 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도 나타나 있었다. 그런데 당시 목격자인 버스기사와 화물차 운전자는 좌회전 차량이 6-7대가 진행하였고 그 뒤를 이어 아주머니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이 이상했다. 그렇다면 2명의 목격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는 녹색으로 바뀌어 직진하다가 아주머니를 발견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스키드 마크가 16.5m가 되었고, 반응속도 0.6초를 감안하면 공주거리 10m를 진행한 후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므로 사고지점 26m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것이었다.
(다음 회 계속)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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