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역내일 2010-11-03

공단의 처분(가입자자격 취득·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행한 지사로 방문하셔서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청구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사업장)전자민원-신고/신청의 "심사청구"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국번없이 1355)
 
 -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