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평사 관광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연장된다.
춘천시는 28일자로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 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평사 관광지 입장료 징수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개정 이유로 청평사 입장료(1천원)를 받게 되면 왕복도선료(5천원), 청평사 문화재관람료(1,300원)를 포함, 어른 1인당 7,300원을 내야하는 부담과 다단계 징수에 따른 관광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평리 주민들의 입장료 폐지 건의와 관광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청평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18일까지 시 관광과로 내면 된다. 문의 시 관광과 25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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