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합병한 3,62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지역내일 2010-11-02

 춘천시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한 3,6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처리된 토지를 2010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낸 지번별 ㎡당 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30일~11월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사항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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