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정식이사 선임 정당”

행정법원 “사학운영, 설립자 가족만이 하는 것 아니다”

지역내일 2010-10-29
박철웅 일가 복귀시도 좌절 … 상지대 분쟁 영향 눈길
조선대를 되찾으려는 박철웅 전 이사장 일가의 시도가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정식이사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며 박철웅 전 이사장의 부인과 차남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 추천선임 심의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설립자나 설립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설립목적이 구현된 정관과 법인이사회를 통해 운영한다는 뜻”이라며 “교과부의 정식이사 선임이 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적법한 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선대는 1988년 학생 교수 등이 주축이 돼 박철웅 이사장 체제를 몰아내고 21년간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돼 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강현욱 이사장 남궁근 이사는 교과부, 김용억 김택민 이사는 조선대 법인, 강창원 이원구 이사는 1988년 당시 이사인 강형룡과 정진갑의 추천, 그리고 박성숙 이사는 정애리시씨 추천 몫으로 정식이사로 심의의결했고, 교과부는 지난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선임함으로써 오랜 분쟁을 매듭지었다. 구재단 몫으로 3명이 선임됐다.
법인이사회의 다수파가 되지 못한 정애리시씨(86)와 박성섭씨(62)는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할청인 교과부는 이사선임권이 없고, 강형룡과 정진갑은 구재단에서 법인이사 역할과 직무를 한 바 없어 추천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법인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다른 소송에서 ‘법인에는 이사선임권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무효근거를 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는 임시이사체제를 끝낼 때의 정식이사 선임은 관할청이 선임토록 되어 있다”며 교과부의 역할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학법인에 이사추천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법정에서 교과부가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의 의견일 뿐,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20일 “과거 온갖 부정과 비리에 대해 한 번의 반성과 사과없이 앞으로도 계속 조선대를 과거의 암흑으로 되돌리려 해선 안된다”며 “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반발이 거센 상지대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위는 조선대에 대해 이사진 9명 중 구재단 인사몫을 3명 인정한 반면, 상지대는 김문기 전 이사장쪽에 5명 몫을 인정한 탓에 구재단의 복귀를 허용한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교과부가 1명을 임시이사로 돌렸지만 사분위의 의결구조가 유지된다는 점 때문에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진병기, 광주=방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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