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많이 하면 생긴다?

잘못된 정맥류의 상식들

지역내일 2010-10-29



 
미래외과
김용귀 원장


하지정맥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많은 홍보과 의학 관련 매체들의 정맥류 안내 프로 등에 힘입어 점차 하지정맥류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적절한 또는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정맥류에 대한 잘못된 상식의 예
1. 정맥류는 병이 아니다?
정맥류는 질환이다. 자연히 생길 수 있는 인체의 상태가 아니며, 정맥혈관이 병적으로 변하여, 꾸불꾸불해지고, 길어지고, 넓어져 급기야 하지의 통증, 불편감, 부종, 피부색조 변화 등을 유발 한다.
2. 정맥류로 변한 혈관을 제거하면 다리에 영양실조 또는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를 못 쓰게 된다?
정맥류는 비정상적 또는 병적으로 변한 혈관일 뿐, 필요이상의 혈액을 많이 보유해 다리를 붓게 만들고, 정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므로 정맥류는 당연히 제거해야한다.
3. 정맥류는 순전히 임신 때문이다?
정맥류는 남자환자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맥류의 80~90%는 개인적으로 정맥류가 생길 소지가 있는 사람에서 발생하며, 오래서있는 직업, 운동의 감소, 비만, 임신 등으로 더욱 표면화될 수 있다.
4. 의료용 압력스타킹을 착용하면 정맥류는 치료될 수 있다?
의료용 스타킹은 증상의 완화, 수술전후 환자의 관리, 하지의 부종완화 등에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정맥류의 소실을 가져올 수는 없다.
5. 정맥류는 치료해도 또 반드시 재발한다?
정맥류의 치료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제거요법을 시행한다면 당연히 재발할 수 있다.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선 정맥류가 발생한 혈관과 연관된 다른 정맥부분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치료하였을 때 정맥류의 재발은 매우 적다.
6. 레이저로 치료하면 말끔히 사라진다?
정맥류의 치료에 있어서 레이저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가진다. 좋은 치료결과를 위해선 레이저, 경화요법, 수술 적 치료 등이 잘 병합이 되어야 한다. 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각 형태의 정맥류 또는 심한 정도가 다른 혈관들이 대부분 공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치료로 완벽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