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르던 아이를 시댁에서 강제로 데려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에 제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이혼판결 전에도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에서 이혼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문에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자를 정하므로 이혼판결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자녀를 누가 기를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혼 판결까지 기다려서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은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남편이나 처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전 처분 신청입니다.
가사 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것이 사전처분입니다.
2. 이혼 판결 선고 전까지 잠정적으로 양육자 지정을 받고자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위 신청을 접수받은 가정법원에서 심문 기일을 정하고 이혼소송 당사자(처와 남편)를 불러서 심문한 후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처분으로 잠정적인 양육자를 결정하였는데 처나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전처분을 위반하였다면, 양육권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처분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양육권을 박탈 당한 처나 남편은 사전처분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양육권 확보를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할 때, 우선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전처분에 의하여 최소한 면접교섭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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