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은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마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 횡성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이번 조례는 횡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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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이번 조례는 횡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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