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전 대학생들의 36%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는 올해 과외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2일 이상 정기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전지역 대학생 58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전체 585명 중 36.7%인 215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습기간 적용(최저임금의 90%)을 제외한 경우에도 28.7%인 168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3585원이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46.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개별자영업이 2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 직영이 16.2%, 개별법인사업체 6% 등이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일한 학생의 절반이 넘는 52%(103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수습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2.4%(84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 밖에도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86.7%(507명)가 유급휴일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유급휴일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도 67.6%(396명)에 달했다.
유급휴일에 대한 인식도 없을뿐더러 받은 경우도 거의 없었던 셈이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 진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52.6%(308명)가 진정을 하겠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47.4%(277명)는 진정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진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경우가 53.5%(128명)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363명 중 44%(160명)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5%(127명)가 최저임금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타의견으로는 관리감독 강화와 수습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최저임금 수준을 알고 있었던 학생이 79.5%나 됐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사회양극화 심화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이나 학비를 충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학생들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해당관청의 지도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부터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진정을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에는 충남대·한남대 총학생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남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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