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받은 형제들의 상속분

지역내일 2010-10-22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들에게 미리 부동산을 하나씩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평생 모시고 있던 장남이 남은 재산은 다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보통은 큰아들, 장남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을 살 때 큰아들 이름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위 사례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이다.
전체 상속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유산 5억 원, 생전에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계 액이다. 만약 생전에 동생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 당시에는 각 1천만 원이었는데 사망 당시에 각 1억 원씩 8억 원이 되었다면 어떤 금액이 증여한 금액이 될까?
동생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 이름으로 매수하거나 증여한 것은 20~30년 전의 매수 자금이 불과 몇 만 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자신들이 잘 관리·보전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1억 원짜리 토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 당시 금액으로 합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 당시로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 토지를 성토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기여분으로 참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4명의 자식들의 상속 지분은 4분의 1이므로 각 2억 원이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3명의 동생들은 이미 1억 원씩 받았으므로 각 1억 원씩을 더 상속받아야 하고, 장남은 2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장남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기여분 심판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금액을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유산 5억 원 중 2억 원이 장남의 노력으로 증가된 재산이라면 장남은 기여분으로 이를 우선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상속재산 6억 원의 4분의 1인 1억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에게 3억 원을 증여하고, 유산이 5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4명의 자식들이 상속받을 금액은 총 8억 원의 4분의 1인 2억 원이 되는데 막내는 이미 3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막내의 상속분의 0이다. 나머지를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고 막내에게 초과상속분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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