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신청 시 국내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재정조건), 신분불안(본인의 자격요건, 이민의도가 보이거나, 방문의도 불명확, 불법체류 가능성, 불법취업 가능성)을 증빙할 수 없다면 비자 발급받기에 어려운 케이스로 속해진다.
특히 2008년 전자여행허가제(ESTA) 실행 이 후 관광비자(B1/B2) 심사요건이 많이 까다로운 실정이며 무비자로 90일 단기방문의 제약을 받는 케이스(비자 거절 경험, 유제판결을 받았던 경험)를 제외한 신청자는 ESTA 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비자(B1/B2) 를 신청하는 일부 사람들 중 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오랜 체류 의도, 불법 취업 등을 의도하여 신청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다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어려운 케이스 비자 발급 사례
1. 경제적 기반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비 이민 비자 신청
재정서류 중 가장 중요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재산세납입증명원, 통장원본 등 미국 여행을 할 정도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 될 수 있는지의 재정 정도, 국내의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자서류 특히 재정서류를 준비할 시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비자 심사관들은 비자발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비록 통장의 잔고가 충분치 않고 세금신고 금액에 적어도 그 외의 보충 재정서류를 준비하고, 필요 시 재정보증인을 세워 국내의 안정적인 기반을 보여준다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예) 소득금액증명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
예) 현재 직업이 없거나(무직) 직업 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예) 소득금액증명 이의 어떠한 재정서류(부동산, 은행잔고 등)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예) 직계가족 중 누구도 재정보증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등
2. 어머님 유학비자(F1) 신청
3. 성적부진인 학생의 유학비자(F1) 신청
4. 특정한 직업(종교인, 태권도사범, 메이크업, 헤어 분야에 종사하는 분 등)을 가진 분들의 유학비자(F1) 신청
위의 4가지 케이스 외에도 수많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으나, 어려운 케이스일지라도 혹은 몇 번의 비자 거절경험이 있는 케이스일지라도 reasonable 하게 영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와 인터뷰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미국 비자는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비자 전문가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권한다.
김성수 차장
유학하우스
www.uhakhouse.com
문의 (02)563-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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