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칠거지악으로 살펴보는 이혼사유백태
얼마 전 남편이 다른 이성에게 보낸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이혼하는 요즘, 법원판례를 통해 최근 이혼사유로 꼽히는 7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랑해’ 문자메시지의 경우 간통(姦通)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근거가 된다. 또 ▶혼인 전 배우자의 중요한 과거 ▶한 지붕 아래 완전한 각방살림 ▶배우자의 장기간 무단가출 ▶고통스러울 정도의 장모(시댁)와의 갈등 ▶간통 없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가 해당된다.
청진항은 중국의 투먼(圖們)항?
북한이 중국에 사용권을 준 청진항 3ㆍ4호 부두를 최근 ''도문(圖們ㆍ중국명 투먼) 부두''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청진항이 사실상 투먼항으로 불릴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11일자)에 따르면 북한이 투먼에서 북한 남양을 거쳐 청진항을 통해 중국 남방이나 한국 부산으로 가는 화물운송 항로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승격하는 등 북한이 중국과의 청진항 합작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또 철도정비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험운항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투먼-청진으로 이어지는 동해항로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청진항 3ㆍ4호 부두를 도문 부두로 명명한 것은 동해 출항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온 중국 정부와 투먼시를 배려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짜증나는 스마트폰 ''통화 중 끊김''… 왜?
이동전화의 통화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갑작스럽게 통화 중 끊김(call drop)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근접 센서문제를 우선 꼽는다. 근접 센서 인식 거리가 6㎝ 안팎으로 너무 짧다는 것. 따라서 사용자가 실수로 터치스크린의 다른 버튼을 눌러 통화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통신망의 용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있다. 무선데이터 사용이 폭증하면서 음성통화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시킬 경우 스마트폰의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음성통화가 끊기거나 프로그램 구동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스마트폰에 저장된 과도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정리 ▲와이파이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때에는 와이파이망을 우선 사용 ▲PC와 연동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실명법이 시끄럽다
신한금융 경영진이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될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크게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와 금융기관이 계좌 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금융 거래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한두 가지 조치를 뼈대로 하고 있다.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법의 주요 내용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예·적금과 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실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3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비실명으로 거래해 온 사람들은 2개월 내에 계좌의 명의를 실명으로 바꿔야 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매년 10%씩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실명으로 전환된 금융자산이 288억64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50%의 과징금을 물어내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아직 차명계좌를 유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실명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도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이 차명계좌로 개인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준 개인자금 50억 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에서 나왔다는 혐의가 포착돼 현재 금감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이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도 이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자문료를 송금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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