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양구 행신2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 및 3건의 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지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제12조 규정 의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대하여 ‘동의·부동의’ 여부를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동의’로 의견이 회신되어 지난달 인접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반려처리 했다.
반려사유로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건축예정 부지 인근 초등학교가 올해 3월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돼 특성 활동 교육 등을 이유로 ‘건축예정부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 및 조망권 침해 등 학습권침해가 예상되므로 학교 측에서 수인 가능한 범위내로 층수를 낮추거나,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리가 요구된다’는 협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건축주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양시는 건축주가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조망권과 일조권 등 학습권침해 요소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상의 이익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 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3자 협의체를 가동하였으며 기업에게는 대토 및 단지제공 검토 등을 시도해왔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시설 인근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경기도청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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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사유로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건축예정 부지 인근 초등학교가 올해 3월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돼 특성 활동 교육 등을 이유로 ‘건축예정부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 및 조망권 침해 등 학습권침해가 예상되므로 학교 측에서 수인 가능한 범위내로 층수를 낮추거나,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건축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리가 요구된다’는 협의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건축주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양시는 건축주가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조망권과 일조권 등 학습권침해 요소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상의 이익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 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3자 협의체를 가동하였으며 기업에게는 대토 및 단지제공 검토 등을 시도해왔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시설 인근에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경기도청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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