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또 아파트만 들어서나

인천시, 주거-업무시설 연동개발비율 대폭 완화 추진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다” … “개발사업자 위한 특혜”

지역내일 2010-10-15

◆개발비율 5:5에서 8:2로 완화 추진 =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를 위해 주거와 상업·업무지구의 연동개발비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연동개발비율은 50:50으로 민간개발업자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하나 건설했을 때는 반드시 상업·업무시설을 하나 건설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개발 초기 민간개발사업자인 NSIC가 개발이익금을 노리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 분양에만 집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는 미국 게일사(70.1%)와 국내 포스코건설(29.9%)이 투자해 만든 회사로 송도 1·3공구(577만608㎡) 국제업무지구를 총괄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IC는 구체적인 연동개발비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SIC측은 100%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80:20 정도로 완화해줄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NSIC의 자금사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NSIC는 지난 2년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현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대출금 상환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결국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업·업무시설의 분양이 어려워 추가적인 업무시설 건설은 부동산 경기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각종 규제 한꺼번에 뚫리고 있다” = 문제는 연동개발비율이 대폭 완화될 경우 또 다시 송도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만 잔뜩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송도국제도시는 그동안 본래의 취지인 외자유치는 없고 아파트만 들어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사정상 주거지역 시설만 우선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업에 실패했으면 망하는 게 시장논리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시행자인 NSIC가 파산할 경우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송도의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변질을 막기 위해 운영됐던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뚫리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또 다시 송도에 아파트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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