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해 10월중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장기입원하는 등 보험금 누고 요인이 발생 손해보헙협회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이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춘천시와 손해보험협회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을 대상으로 10월 중 오후6시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에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실시’ 안내장을 발송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교통사고 입원환자 명단 대조, 외출 외박 허락 및 기록관리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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