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어린이 보육료 전액 국가부담

지역내일 2010-09-17
다문화 어린이 보육료 전액 국가부담
국민경제대책회의 내년 핵심과제로 ‘다문화가족 지원’ 선정

내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료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서민 희망예산’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핵심은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과 언어발달 지원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을 도울 언어지도사를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엄마나 아빠 나라 언어습득을 도울 ‘이중언어 강사’를 100명 양성하고 동반 입국한 청소년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1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언어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도 강화된다. 다국어 포털 ‘다누리’를 통한 온라인 다국어지원을 현행 4개국어에서 8개국어로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도사는 현행 2240명에서 3200명으로 늘린다.
결혼이민자 직업교육과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운영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가 지역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동아리 어울림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를 ‘다문화강사’로 양성해 학교나 문화시설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 위주로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자녀 역량개발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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