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저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른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당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따라서 소액임차인인 귀하도 이 사안에서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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