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세청 과세자료에 소득이있는 것으로 나타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28만명을 내달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25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65세이상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한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 할수 있도록 정관을 심의 변경했다.
공단은 그러나 △휴.폐업중인 직장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가옥의재건축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3만5800가구에 대해서는재산과표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낮춰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공단은 앞서 지난 99년 과세자료에 유소득자로 나타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4만명을 7월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다.
공단은 25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65세이상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한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 할수 있도록 정관을 심의 변경했다.
공단은 그러나 △휴.폐업중인 직장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 가옥의재건축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3만5800가구에 대해서는재산과표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낮춰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공단은 앞서 지난 99년 과세자료에 유소득자로 나타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34만명을 7월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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