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위법성 및 학습권 침해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으며,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기로 9월30일 결정했다.
지난 2008년 1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전임 고양시장 재임 시 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에 허가를 내주어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그 동안 YMCA측에서는 동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위치를 이동하여 대폭 골프연습장 규모를 확장, 사실상의 신규 골프연습장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고양시장으로 취임한 최성 시장은 그동안 심각한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 그리고 경기도 법무담당부서와 시 자체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적 검토 결과,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되어, 2008년 6월 YMCA 골프연습장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종합적 판단이 내려져 직권취소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다”며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골프연습장으로부터 학습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던 인근 하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2000년도에도 전국적 쟁점이 됐던 러브호텔에 대해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공익성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향후 고양시는 직권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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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전임 고양시장 재임 시 YMCA 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에 허가를 내주어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그 동안 YMCA측에서는 동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위치를 이동하여 대폭 골프연습장 규모를 확장, 사실상의 신규 골프연습장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신축공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고양시장으로 취임한 최성 시장은 그동안 심각한 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한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 그리고 경기도 법무담당부서와 시 자체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합적 검토 결과,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되어, 2008년 6월 YMCA 골프연습장의 허가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는 종합적 판단이 내려져 직권취소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어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다”며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골프연습장으로부터 학습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었던 인근 하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2000년도에도 전국적 쟁점이 됐던 러브호텔에 대해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공익성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직권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향후 고양시는 직권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14일 YMCA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청문절차를 하늘초등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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