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시·도지사협, 10개항 공동성명서 채택

지역내일 2010-10-11

  전국 시·도지사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간 교육감 시대가 열린지 불과 몇 달 만이다. 교육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채택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교육감을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교육의 수장이 정치에 관여하게 돼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이와 관련 허남식 회장은 “교육감을 별도로 직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전국 곳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레저세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조속히 단행해 줄 것과 광역중심의 지방경찰제 도입,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 추진할 것 등도 요구했다. 지방분권형 국가구조 개편안을 헌법 개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 같은 건의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없어지면 지방정부들은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대책 마련,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국비지원 상향 등 15건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선진국은 광역 지방정부를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활용하려고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9개 항의 정책 방안을 채택하고, 성실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차염진 김신일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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