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과 관련 정부가 정부를 고발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4대강 속도전’이 부른 후과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4대강 금강 사업구간인 대전 유등천2지구의 일부 구간에서 불법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구간은 중구 복수교 상류~금산군 복수면 경계 6.3㎞ 가운데 안영교~복수교 1.8㎞로, 대전국토관리청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유등천2지구에 산책로와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전체 6.3㎞ 가운데 하류구간인 안영교~금산군 복수면 경계 4.5㎞를 제외한 1.8㎞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5일 환경단체, 환경평가위원들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고 불법공사 내용을 확인했다”며 “대전국토관리청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법대로라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또 정부가 고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속도전이 부른 어두운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또 “하천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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