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현재 만 60세)가 조금씩 늘어난다는데

A 2013년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

지역내일 2010-10-07

 


 


1969년생인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된 안내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내문에는 A씨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
출생연도                수급연령

52년                      이전 60세
53년~56년                    61세
57년~60년                    62세
61년~64년                    63세
65년~68년                    64세
69년 이후                     65세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1988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6.1세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국민연금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998년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출생연도에 따라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