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 인력 2만2천명 부족

지역내일 2010-10-03
야근.육아로 이직행렬..간호사 활동률 43% 불과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간호사 인력이 법정 정원보다 2만2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간호사 면허 등록자 25만8천568명중 실제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42.9%인 11만9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병상 확대, 차등수가제(하루 평균진찰 및 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으로 간호사 인력의 신규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야간근무, 결혼 및 육아 등으로 이직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사 인력을 기준으로 2만2천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응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지난해 950명 늘린 데 이어 올해 1천600명, 내년 1천200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간호대의 학사편입 범위도 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내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모두 1만5천39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파트타임, 야간전담제 도입 등을 통해 주 40시간 무기계약한 간호사나 주 32시간 이상의 야간근무 간호사의 간호등급을 인정해주는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키로 했다.
jooh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