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면 연합

지역내일 2010-10-01
전의경 시위없는 날 ‘일과후 외출’ 확대

경찰청은 시위가 없는 날에는 전·의경이 일과 후에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의경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의경 부대의 근무상황을 평온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나눠 옥외집회가 뜸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평온, 집회가 빈발하는 4∼11월을 경계, 노동절이나 광복절 등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시기는 비상으로 각각 지정했다.
평온 단계 때는 대원이 희망하면 일과 후에 오후 9시까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일 오후 10시께 하던 저녁점호도 일주일에 1~2차례로 줄여 인원 점검만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경계 단계 때는 근무나 교육훈련이 없는 날에만 평온 단계처럼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대 휴무일이나 부대 정비일에는 저녁점호를 생략하고 인원점검만 하기로 했다. 모든 부대가 동원되거나 출동 대기에 들어가는 비상 단계 때는 외출이 통제된다.
이와 함께 전·의경 부대는 일주일에 한 차례 휴무일을 갖도록 하고 주요 집회에 동원되는 바람에 쉬지 못하면 대체 휴무일을 만들어 쉬도록 했으며 휴무일에는 부대원의 외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오 청장이 서울청장 시절인 6월부터 시행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진 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외출을 금지하는 등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우유배달하면서 여성 성폭행 40대 영장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새벽시간에 우유배달을 하면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40분쯤 남구 문현동 A(25·여)씨 집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우유배달하는 새벽에 A씨 집에서 수백m 떨어진 다른 여성들의 집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했고 지난달 말에는 다시 A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재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창문과 현관 출입문에서 지문 등을 채취해 김씨를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부산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음주운전 경찰관 적발, 단속<>
유정현 의원 “단속 때 무사통과 소문 반증”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찰관은 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를 내 적발되는 경우가 더 많아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263건으로 이 가운데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이었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은 157건(59.7%)이나 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96만9306건으로, 이 중 음주 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는 7.5%인 7만2595건에 불과하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인권위, 우리나라 인종차별 수준 점검한다
한 달간 인터넷 사례 수집 …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사람들은 암내 같은 게 심하다” “××사람들은 강간 많이 하지 않냐?” “불체자(불법체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등의 발언. 홍수 속에서 흑인이 식품을 옮기면 ‘약탈(?)’이란 제목이 붙고 백인이 옮기면 ‘식품 확보(?)’란 제목이 붙은 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 차별 사례에 포함될 수 있다며 1일 공개한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달 말까지 인터넷에서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멸시 증오 박해하거나 인종 차별을 고무 또는 정당화하는 사진 동영상 댓글 블로그 등의 사례를 수집하는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대학생ㆍ대학원생 모니터링단 10명은 개인당 20개씩 사례를 모아 최종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인종차별 수준을 점검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는 처음이다.
모니터링은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인종주의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또 인터넷 상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을 모욕하는 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 등도 점검키로 했다.
다만 비공개된 개인의 이메일 내용 또는 채팅을 통한 메시지 내용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등에 위반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정도와 표현 내용의 구체성, 현행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파악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경찰, 내년 1천명 경위→경감 승진시킨다
예년 200∼400명 비해 최대 5배 파격 인사
행안부 장관 결재ㆍ기재부도 예산 반영…국회 통과만 남겨

경찰청은 내년에 경위 1천25명을 경감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200∼400명 수준이던 경감 승진자 수가 최대 5배까지 늘어나게 됨으로써 경찰 중간 계급의 만성적인 인사 적체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진 인사안을 결재했으며 기획재정부도 관련예산 2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안은 기재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
승진은 내년 초 ‘시험’과 ‘심사’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경찰은 두 방식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현재 경찰의 계급별 인원을 보면 경사가 3만3698명으로 가장 많고 경위가 2만8764명으로 두번째이지만 경위 바로 위 계급인 경감은 3753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선 파출소에서는 파출소장과 바로 밑의 순찰팀장을 경위 계급이 맡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했고 하위직에서는 ‘경감 근속 승진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이번 파격 인사로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뿐만 아니라 순경 출신도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면서 특정 경로 출신만 간부를 독식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안은 경위 근속승진제 도입 이후 경위가 워낙 많아져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현장 지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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