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주택 분양가 연동제 적용

고양 성남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내일 2001-10-24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양시 등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분양가 연동제와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일부)·성남·안양·의정부·구리·하남·고양·남양주(일부)·수원·부천·광명·과천·군포·시흥(일부)·의왕 등 16개시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은 다소 늘겠지만 분양가 인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으로 전환,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후퇴했다. 분양가 상승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입한 것이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표준건축비에 적용하는 분양가 연동제다.이로인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