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양시 등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 분양가 연동제와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일부)·성남·안양·의정부·구리·하남·고양·남양주(일부)·수원·부천·광명·과천·군포·시흥(일부)·의왕 등 16개시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은 다소 늘겠지만 분양가 인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으로 전환,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후퇴했다. 분양가 상승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입한 것이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표준건축비에 적용하는 분양가 연동제다.이로인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일부)·성남·안양·의정부·구리·하남·고양·남양주(일부)·수원·부천·광명·과천·군포·시흥(일부)·의왕 등 16개시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공급은 다소 늘겠지만 분양가 인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가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영으로 전환, 분양가를 높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후퇴했다. 분양가 상승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입한 것이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를 표준건축비에 적용하는 분양가 연동제다.이로인해 내년부터 건립되는 전용 18평 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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