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못받은 건설노동자 김재구씨
투쟁해서 돈받은 건설노동자 권오준씨
“밀린 임금 받으려고 한 달째 건설노동조합과 노동청, 원청과 하청업체를 찾아다니며 해결을 부탁해도 소용이 없심더.”
공공건설현장인 경북 상주시 실내체육관 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김재구(47·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는 일을 하고도 한 달이 지난 19일까지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받아야 할 일당은 4일치 44만원이다. 기업주에겐 하루 저녁 소주값이겠지만 김씨에겐 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의 한달 약값이고 노부모를 모실 생계비다. 김씨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도움을 청하고 뛰어다니느라 한 달째 일도 못하고 있다. 그는 “20일까지 준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추석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시장실이라도 점거해야겠다”고 말했다.
13년째 목수일을 하고 있는 김씨는 팔순의 노부모와 장애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일거리를 찾아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결혼도 못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조기발주다 4대강 사업이다 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IMF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며 “조기발주하면서 원청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40%는 어디로 갔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목수일을 하는 권오준(47·대구시 달성군)씨는 어렵게 일당을 받아 김씨보다는 다행스런 경우다. 권씨는 경남 고성군의 축협건물 신축현장에서 일했지만, 지난 8월 20일 받아야할 임금을 이달 14일에 받았다.
권씨는 하도급업체 책임자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원청과 하청업체를 찾아가 항의하며 임금투쟁(?)을 벌였다. 권씨는 “원청업체를 찾아가니 담당과장이 ‘임금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할 일인데 왜 본사로 찾아와 항의 하냐’는 말을 했다”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구조가 복잡해 한번 꼬이면 일도 못하고 돈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13평 임대아파트에서 노모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유난히 비가 자주 왔던 올해 권씨가 번 돈은 이번에 받은 290만원을 포함해 700만원이다.
권씨는 “정상적인 가계를 꾸려 갈 수 없다”며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관행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전국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적게는 10일, 많게는 60일이 지나서야 일당을 받는다. 건설노조가 7월 20일 전국에서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접수를 받아봤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의 평균 유보기간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3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은 43일로 가장 길었고 심한 곳은 60일이 지나서 임금을 받기도 했다.
박성원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발주처,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유보기간을 14일 이내로 줄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임금을 근절하려면 발주처는 기성 중 임금 부분을 따로 떼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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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해서 돈받은 건설노동자 권오준씨
“밀린 임금 받으려고 한 달째 건설노동조합과 노동청, 원청과 하청업체를 찾아다니며 해결을 부탁해도 소용이 없심더.”
공공건설현장인 경북 상주시 실내체육관 공사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김재구(47·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씨는 일을 하고도 한 달이 지난 19일까지 일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받아야 할 일당은 4일치 44만원이다. 기업주에겐 하루 저녁 소주값이겠지만 김씨에겐 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의 한달 약값이고 노부모를 모실 생계비다. 김씨는 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도움을 청하고 뛰어다니느라 한 달째 일도 못하고 있다. 그는 “20일까지 준다는 약속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추석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시장실이라도 점거해야겠다”고 말했다.
13년째 목수일을 하고 있는 김씨는 팔순의 노부모와 장애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일거리를 찾아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결혼도 못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조기발주다 4대강 사업이다 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IMF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며 “조기발주하면서 원청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40%는 어디로 갔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목수일을 하는 권오준(47·대구시 달성군)씨는 어렵게 일당을 받아 김씨보다는 다행스런 경우다. 권씨는 경남 고성군의 축협건물 신축현장에서 일했지만, 지난 8월 20일 받아야할 임금을 이달 14일에 받았다.
권씨는 하도급업체 책임자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원청과 하청업체를 찾아가 항의하며 임금투쟁(?)을 벌였다. 권씨는 “원청업체를 찾아가니 담당과장이 ‘임금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할 일인데 왜 본사로 찾아와 항의 하냐’는 말을 했다”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구조가 복잡해 한번 꼬이면 일도 못하고 돈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13평 임대아파트에서 노모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유난히 비가 자주 왔던 올해 권씨가 번 돈은 이번에 받은 290만원을 포함해 700만원이다.
권씨는 “정상적인 가계를 꾸려 갈 수 없다”며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관행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전국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적게는 10일, 많게는 60일이 지나서야 일당을 받는다. 건설노조가 7월 20일 전국에서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접수를 받아봤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의 평균 유보기간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3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은 43일로 가장 길었고 심한 곳은 60일이 지나서 임금을 받기도 했다.
박성원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발주처,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유보기간을 14일 이내로 줄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보임금을 근절하려면 발주처는 기성 중 임금 부분을 따로 떼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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