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는 다음달 20일까지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허위전입 예방을 위한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 대상으로 거주여부를 조사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 및 온라인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읍·면·동에서 현장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 공고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 공고를 통해 사망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하는 등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경민 리포터 leepig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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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 및 온라인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읍·면·동에서 현장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 공고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된다.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 공고를 통해 사망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말소 및 고발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하는 등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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