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시설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지역내일 2010-09-17

부산광역시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해주고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들 불법시설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현황파악을 어렵게 하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불법 지하수시설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이다.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면제되며, 검사를 거쳐 적합한 시설인 경우 합법적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다.
자진신고는 해당 지자체 자진신고센터 또는 지하수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지하수담당과에 문의 또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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