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교통 과태료 체납액 강제 징수에 나섰다. 그동안 납부독촉장 발송과 차량 압류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줄지 않자, 주·정차 과태료 및 각종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기로 한 것.
원주시는 9월부터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한 후 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급여 압류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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