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시기의 건강을 바탕으로 이후 건강백세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검진 총 6회(생후 4~6개월, 9~12개월,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와 구강검진 총 3회(만2세, 만4세, 만5세. 구강검진기관에서 별도검진)가 실시된다.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구강검진 등으로 검진에 있어서 본인 부담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매 분기 1, 4, 7,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일괄 발송된다. 검진시기 별 검진기간 내에 검진표, 보호자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제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때 문진표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미리 작성해 가면 편리)해야 하고 일부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일을 지정 운영하므로 사전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검진횟수를 초과하면 검진비가 환수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월령별 검진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521-5932,5920.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570-9161~4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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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구강검진 등으로 검진에 있어서 본인 부담은 없다.
대상자에게는 매 분기 1, 4, 7,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일괄 발송된다. 검진시기 별 검진기간 내에 검진표, 보호자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 제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때 문진표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미리 작성해 가면 편리)해야 하고 일부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일을 지정 운영하므로 사전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다. 검진횟수를 초과하면 검진비가 환수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월령별 검진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521-5932,5920.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57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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