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에 ''건강예보기'' 등장

고혈압·당뇨병 등 예방·관리법 쉽게 설명

지역내일 2010-09-10

부산광역시청 민원실에 ''건강예보기''가 생겼다.
부산시와 부산시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단장 황인경 부산대 교수)은 지난달 31일 시청 1층 로비와 2층 민원실에 ''건강예보 키오스크''를 각 1대씩 설치, 시연회를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키오스크(kiosk)''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자시스템을 갖춘 무인단말기를 말한다. ''건강예보 키오스크'' 역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 음성으로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퇴행성관절염 같은 만성질병에 대한 정의, 자가진단법, 위험요인, 식사요법, 운동요법, 예방 생활수칙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건강예보기 옆에는 자동 혈압측정기도 같이 있어 바로 혈압을 재볼 수 있다.
부산시와 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심·뇌혈관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인인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예보기''를 제작했다. 시민들이 이 기기를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는 뜻도 있다.
동의대 김이순 교수가 총괄하는 태스크 포스팀이 지난 4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 검증을 거쳐 (주)아름T&D(대표이사 함영기)가 제작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건강예보기''에 외국어 지원 기능과 식품·영양콘텐츠를 보강해 부산역과 김해공항, 부산국제터미널 등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