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국립공원 대규모 해제

지역내일 2010-08-26
국립공원 해제 거제 총면적 8.15㎢ 
28개 마을해당, 국토법 개정 없이는 오히려 ''불이익''
 
 
국립공원 구역해제 조정과 관련, 거제지역 공원지구 총170.37㎢(해상부 128.1㎢, 육상부 42㎢) 중 8.15㎢가 해제되고 162.22㎢가 존치된다. 전체 33개 지구 중 28개 지구가 해제되고 혜택(?)주민은 총 1,678가구 3,785명에 이른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통영소재 동부사무소에서 조정대상지 선정에 대한 검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역조정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선정안을 오는 9월께 주민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10월께 환경부에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올 말 중앙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변경안을 결정고시 한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일운 출신 강연기 시의원 등 일부참석자들은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기관의 사전설명이 미흡했고, 막연한 여론몰이에 휘둘린 점이 많다"며 "일부주민들이 공원구역 제척 유보를 환경부에 요구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는 만큼, 연대서명을 통한 제척유보 청원도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실제로 전남지역 일부주민들은 연대서명을 통해 공원구역 제척보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원구역 해제와 동시 지정이전 용도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들어,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정해제 이전에 국토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국토법상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면적 만큼의 녹지비율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녹지확보가 원천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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