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출산 대책안..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또 정년을 연장해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마련해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내년에는60%로, 2012년에는 70%로 낮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달라 대상자수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데에는 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도시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치원 비용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 10만원의 지원액과 지원대상도 늘어난다.저소득층 보육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1차 계획안(2006∼2010년)과 달리 2차 계획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이에 따라 일하는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받던 급여가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의 육아비용 경감 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의 날''을 제정,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계획안은 또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jooh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또 정년을 연장해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마련해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내년에는60%로, 2012년에는 70%로 낮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달라 대상자수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데에는 3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도시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치원 비용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에 대한 월 10만원의 지원액과 지원대상도 늘어난다.저소득층 보육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1차 계획안(2006∼2010년)과 달리 2차 계획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이에 따라 일하는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받던 급여가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의 육아비용 경감 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되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의 날''을 제정,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계획안은 또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jooh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