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에 들어간다. 차량탑재형(주행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1일 현재 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58억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 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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