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저소득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지역내일 2010-08-19

우체국 공익사업 “우체국이 만원으로 당신의 행복을 책임집니다”
소액서민보험으로 근로빈곤층 생활안정 지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위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소액서민보험제도 (‘만원의 행복보험’)를 실시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 6월 중순,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고양시 문화택시 230여명 직원 중에 54살 이모씨는 6월 28일 오전 0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방화대교 진입로에서 역주행하던 프라이드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에게 다행히 우체국의 ‘(무)만원의 행복보험’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유족들에게는 이 사고로 우체국으로부터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 가장을 위한 우체국 공익사업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이 가입 대상이다. 가입조건은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5,000원, 지역가입자는 20,000원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타 계층에 비해 보건 지출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 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031-905-0500 / 90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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