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사회복지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하게 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 16일 강원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6년에 수립되어 2007~201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중이다.
원주시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원주시민 모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이라는 기본 이념과 시민모두 자립 자활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6가지 기본방침을 담았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구, 여성, 보육,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지역복지 등 9개 실천 분야와 전달체계, 재정, 점검 및 평가 계획 등의 실천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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