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아도 양육수당 지원

지역내일 2010-08-29
맞벌이 가구 및 시설 미 이용아동 해당

 고양시에서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 및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 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4인 기준 소득 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맞벌이 가구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 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159만원으로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문의 가족여성과 담당자 고연선 807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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