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종료 시는 현관문 아닌 대문 앞까지

지역내일 2010-08-26

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 와 차를 주차시키고 승용차에서 내려 집의 현관문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상해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명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회사의 근로자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분도 철저히 보장받을 뿐 아니라 재해 보상도 특혜를 받고 있다.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와 마당이 없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퇴근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 퇴근이 종료되는 지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 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퇴근 행위가 종료된 후이므로 공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문이 있는 마당은 자신의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이기 때문이다. 남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마당이 없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주택 앞 골목길로 들어서거나 아파트의 단지 내 출입구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퇴근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퇴근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경로를 벗어나서 식당으로 가거나 당구장에 가는 경우에는 퇴근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퇴근 중 사고로 보지 않는다. 퇴근 중 개인적으로 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순간에 퇴근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퇴근 후 친구와 식당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퇴근 경로를 이탈하기 전이라면 공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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