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지역내일 2010-08-27
 고양시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 또는 월세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자로 전세 또는 월세 거래가액이 5,000만 원이하의 임대차 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구청에서 발급받아 중개사무소에 제출하면 중개업자는 확인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 수수료를 청구하고 협회는 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 중개업자만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신청자는 해당 구청 시민과 토지관리팀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혜택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시민과 토지관리팀(덕양구 8075-5186, 일산동구 8075-6193, 일산서구 8075-7192)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구별 지회(덕양구지회 969-7788, 일산동구지회 901-6000, 일산서구지회 925-577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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