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6동 최승권 단지, 공공용지 무상귀속논란

조합측 무상귀속 법·계약 이행해야/시, 소유권문제등 사실상 불가능…매입추진

지역내일 2001-10-17
광명시 광명6동 241번지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 지역 재건축조합측이 공공용지 무상귀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진정서 회신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강제귀속이 어려워 광명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집행계획을 수립, 토지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6동 재건축조합(조합장 오명환 시의원·광육재건축조합)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일명 최승권 단지로 불리는 광명6동 241번지 일대는 지난 77∼79년 당시 도시계획권자인 서울시장이 조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 놀이터,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용지는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조치토록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후 관리청이 시흥군에서 광명시로 바뀌면서 이를 무상귀속조치 하지 못한채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처리됐고 지난 89년말 건설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 일부가 무효처리됐다.
이에 건설부와 광명시는 절차상하자에 따른 특별조치로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거 조건부양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최승권씨는 관리청에 기부체납재산 기부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건설부장관과 양여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 양여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최씨는 건설부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대지 2,740㎡를 양여받고 도로 2만여㎡, 공원 3,077㎡, 쓰레기처리장 1,658㎡ 등 무상귀속 대상 공공용지 중 도로 14,909㎡만 건설부에 기부했다. 최씨는 당시 공원, 쓰레기처리장 등은 재산권문제가 얽혀있어 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기부한 신설 도로용지만으로도 감정평가상 양수한 국유재산 가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리청이 바뀌면서 구거지정리를 못해 건축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기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육재건축조합측은 지난해 3월 29일 조합승인을 받은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광명시에 무상귀속집행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8월 행정자치부에 진정서를 제출, 최근 회신을 받았다.
행자부로부터 민원을 이송받은 경기도는 회신을 통해 “이 지역내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담보가 설정돼 있어 행정청으로의 강제귀속이 어렵다”며 “시가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명시에 다시 한번 강제 무상귀속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명환 조합장은 “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과 당사자간 약속대로 공공시설부지는 모두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며 “시가 회신내용을 제대로 해석, 처리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민원으로 감사, 의회특위조사 등을 거쳤고 법률전문가 검토결과 무상귀속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이겨도 우선 순위권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매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육재건축조합측과 최승권씨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현 조합반대세력간에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측이 시에 놀이터 등 공공시설부지 무상귀속을 촉구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합 한 관계자는 “재건축 대상 부지내에 있는 공공시설등 부지를 소유한 최승권 세력과의 알력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놀이터 등 공공용지가 시에 귀속되면 최씨의 입지도 좁아지고 재건축 추진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해도 놀이터공원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부지 무상귀속과 재건축은 큰 관계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조합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소유관계상 최씨를 배제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런 이해관계를 전체 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오 조합장은 “무상귀속은 도시계획법을 무시하고 관과 시행자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재건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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