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유재산 재분류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시 소유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
시 소유 재산은 시 전체 면적의 18.9%에 해당하는 2만1194필지 1억6403만2천㎡로 정밀한 실태조사가 이행된다면 상당한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 중에도 전대, 타 목적 사용, 무단 형질 변경 등 불법적인 사례들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찾아낸 미활용 재산(일명 자투리땅)을 재산관리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관리 부서를 재지정하고,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후 대부가 가능하면 적법하게 대부 계약을 체결 할 방침이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go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 매각, 임대료·변상금 부과로 63억3천만 원의 시 세입을 올렸고, 올해에는 70억 원 이상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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