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고

중개업계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

지역내일 2010-08-17 (수정 2010-08-17 오후 2:14:10)


국민의 귀중한 재산, 고가의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25년이 되었건만 세월에 걸맞게 제도 정착의 아쉬움은 중개업계 종사자나 소비자측, 즉 국민들도 늘 느껴온바 이제는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구태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직업군으로써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법과 제도권내에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전문자격사단체의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지며 떳떳하게 업(業)을 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첫째. 업권 내 무자격자 무등록자가 분명 없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 준비에 상당기간을 보내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는 급한 생각에 채 준비도 않된 상태에서 자격증 없는 자의 경제적 뒷받침과 자신의 자격증을 걸고 영업을 개시했을 시 이후 부동산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전가되는바 개업 후 몇 개월 못가 상호분쟁으로 인해 법적 쟁송에 시달리는 공인중개사를 흔히 볼 수 있었다.이에 주된 원인은 자격증 미소지자가 즉 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돈을 투자한 자의 무지나 과욕에서 발생되는바 법과 규칙의 준수보다 우선 돈을 벌자는 생각에 각종 절차를 무시하거나 생략하는데서 비롯된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련된 법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알선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작성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A4 크기 용지의 큰 사진을 게시하고 명찰을 착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확인 후 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중개사고를 줄였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다.
둘째. 생활광고지, 인터넷 등에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근절이다. 중개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이들과 거래해 두고두고 후회하는 매수자, 매도자도 가끔 보는바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불어 광고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도 아니면서 직거래를 위장한 광고가 많음을 시민들은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광고의뢰자의 도적적 해이가 문제지만 소비자 역시 광고에 명시된 물건이 광고주의 물건인지 소유자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인지를 먼저 확인함과 아울러 이 물건을 알선하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인지,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업무를 하는 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만 후일의 중개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첩경임을 주지하고자 한다.
셋째. 업계 여건이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제정과 시⋅도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다.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통보를 받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중개업계에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지만 향후 우리업계가 전문자격사 위상에 맞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이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떳떳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중개수수료 단일요율 관철을 함으로써 의뢰인과의 분쟁소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육성에 동참하는 분위기 쇄신을 또 하나의 성과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경제활동 중 중개업 영위는 불가피한바 질 높은 중개서비스 제공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고 그 수익에 맞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밝고 투명한 사회가 육성 되어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가운데 법에서 정한바 이 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광고, 홍보, 계약서 작성 등)을 하며 무등록, 무자격자의 영업행위나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기주의적 행태의 비정상적인 영업이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번





사무소명칭





대표자





소재지





연번





사무소명칭





대표자





소재지





1





대전토지로공인





김 용





대덕구 신탄진동





7





맑은아침공인





임은옥





서구 내동





2





가수원삼성공인





김대영





서구 가수원동





8





8단지예림공인





송영애





서구 관저동





3





공인중개사성신





임진자





중구 산성동





9





샘물타운공인





백송자





유성구 원내동





4





바구니공인





김연석





유성구 봉산동





10





유원공인





전현식





유성구 봉명동





5





하나컨설팅





이원희





유성구 전민동





11





한신공인





정경애





서구 둔산동





6





신대륙공인





조병빈





유성구 전민동





12





명문공인





성 준





동구 자양동






후반기 서비스인증제에 대해 8월 중 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기 선정된 서비스 인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업소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중이며 중개업계 신뢰회복과 거래선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장 직무대행 박노귀(010-507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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