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초·중등학교서 근무할 인턴교사 64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인턴교사 채용공고 안내문은 오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8월 9일부터 지원서를 접수받는 등 인턴교사 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특별교부금과 강원도교육청의 추경예산 등 총 332,800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턴교사의 채용 분야는 ①학력향상 중점학교 23명 ②전문상담 29명 ③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2명 등 3개 분야다.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4개월(‘10. 9월~12월)이며, 보수는 월 130만원(4대 보험료 포함)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채용시 우대한다.
인턴교사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정규 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바른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인턴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하며 지원자는 채용공고의 안내에 따라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원서 접수 기간은 2010. 8. 9(월) ~ 8. 13(금) 18:00까지 5일간이고, 서류전형? 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한다.
농·산·어촌 지역(읍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학교장이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에 교통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적기에 인턴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인턴교사로 채용이 확정되면 일정기간의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9월 1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상학교,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사업을 통해 “예비교원 등에게 학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일자리 64개 제공과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전문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사교육수요의 학교내 흡수 등의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교육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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