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서청원 이학수 ‘광복절특사’

경제인 포함 2493명 … 이 대통령 “사회화합과 통합 위해 사면”

지역내일 2010-08-13
8·15 특별사면에 정치인을 비롯해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련기사 13, 17면
정부는 13일 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대상자 2493명과 전·현직 공무원 징계면제 대상자 568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포함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으로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18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외에 선거사범과 전직 공직자들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종률 의원, 권정달 의원, 이부영 의원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선거사범 사면에 18대 총선사범은 제외했지만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포함시켰다. 더불어 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인 김순애 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하기로 했다. 지난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인한 캄보디아 결혼이민 여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다문화 환경에서 조화와 통합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 모범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인이 다수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면서 “앞으로 성 범죄자는 사면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가석방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원 성홍식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