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내년 3월부터 시행

지역내일 2010-07-26

용인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예산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 우선 사업의 순위를 심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매년 6~7월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 및 주민요구사업의 의견을 수렴하며,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 및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월에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예산 편성 전에 시 재정 운용 방향과 주민요구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읍·면·동별 10명 이내의 위원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설정과 주민요구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는 기구로 100명 이내의 위원을 공개모집 50%, 지역회의 추천 30%, 시민단체 추천 15%, 시의원 추천 5% 등의 비율로 선정해 시장이 임명한다. 시민위원회는 총회와 자치행정·주민생활·산업정책·도시주택·건설교통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밖에 민·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정책협의회와 교수와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도 운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