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윤 의원의 부인 김모씨(4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천 헌금을 건넨 출마 후보 부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씨는 거제지역 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3명의 후보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받았다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 사건을 제1형사합의부에 배당하고 이달 중으로 첫 공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의 가택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하는 등 두 달 넘게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윤 의원의 부인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수사를 일단락하고 관련자들을 법원에 기소하면서까지 기소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현직 여당 국회의원 관련사건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알권리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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